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의결서 회신과 회신된 서면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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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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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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