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안건의 상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규정소관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 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심의ㆍ의결 안건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이 필요한 안건2. 보고 안건 : 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결이 필요하지 않는 안건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장이 안건상정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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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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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