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3조 (교육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간호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전담간호사의 역할 및 자세2. 신규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평가 방법3. 그 밖에 신규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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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