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간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1 · 소관 - · 총 29조
간호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5-06-20 · 시행 2025-06-2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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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면허증등의 재발급 등제11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제12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제13조 간호사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제14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방법 등제15조 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제16조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제17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제18조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제19조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제2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제22조 간호조무사협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제23조 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제24조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등제25조 교육전담간호사제26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제27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28조 위원회의 운영 등제29조 수수료 등제3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제4조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등제5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제6조 면허등록대장 등제7조 간호사 면허증 발급제8조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제9조 국가시험관리기관의 보고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