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간호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간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면허증등의 재발급 등
제11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제12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
제13조
간호사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제14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방법 등
제15조
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16조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제17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18조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
제19조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2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
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2조
간호조무사협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23조
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
제24조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등
제25조
교육전담간호사
제26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7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8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29조
수수료 등
제3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제4조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등
제5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
제6조
면허등록대장 등
제7조
간호사 면허증 발급
제8조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제9조
국가시험관리기관의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