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간호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 대상자"란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교육전담간호사로 배치 예정인 자나.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이하 "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 교육전담간호사로 배치된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2. "교육기관"이란 교육전담간호사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조에 따른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수행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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