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6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간호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 이수의 유효기간은 이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양성교육을 다시 이수한 경우, 재이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간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간호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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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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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