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6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간호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 이수의 유효기간은 이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양성교육을 다시 이수한 경우, 재이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 이수의 유효기간은 이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양성교육을 다시 이수한 경우, 재이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