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4조 (교육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간호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 대상자에 대한 양성교육 시간은 최소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 대상자에 대한 양성교육 시간은 최소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