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호법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5-06-21 · 소관 - · 총 47조
간호법 · 법률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6-21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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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제11조 면허 대여 금지 등제12조 간호사의 업무제13조 전문간호사의 업무제14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제15조 간호조무사의 업무제16조 보수교육제17조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제18조 간호사중앙회와 지부제19조 설립 허가 등제2조 정의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제21조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제22조 협조의무제23조 감독제2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제25조 간호사등의 권리제26조 간호사등의 책무제27조 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제28조 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제29조 간호사 대 환자 수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교대근무제31조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32조 교육전담간호사제33조 교육지원제34조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제3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36조 계획수립의 협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