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5조 (이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간호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 대상자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및 교육기관의 수료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양성교육 이수자"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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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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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