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5조 (이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간호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대상자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및 교육기관의 수료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양성교육 이수자"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