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5조 (이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간호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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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 대상자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및 교육기관의 수료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대상자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및 교육기관의 수료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양성교육 이수자"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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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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