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4조 (품질점검)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자동차 임대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에서의 점검 또는 서류 확인을 통해 품질점검을 할 수 있다.
②점검공무원은 [별표1]에서 정하는 점검기준표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③점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할 때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부적합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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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점검기준표
【별 표 1】점검기준표 (주1) 점검공무원은 점검대상에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점검하고, 점검항목이 아닌 경우는 ‘해당 없음’을 표기하고, 조건 제5조(품질점검결과 조치)에 따른 점검항목 산정에서 제외한다. (주2) 점검공무원은 점검결과를 점검항목별로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표시한다. (주3) 점검공무원은 필요 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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