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5조 (품질점검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공포 · 2025-08-28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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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공무원은 제4조제2항에 의한 품질점검 결과 부적합 항목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물품분류번호(8자리)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부적합의 정도, 동기, 내용, 외부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거래정지 기간을 1/2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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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공무원은 제4조제2항에 의한 품질점검 결과 부적합 항목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물품분류번호(8자리)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부적합의 정도, 동기, 내용, 외부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거래정지 기간을 1/2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img id="155992603"></img>
②점검결과 부적합에 따른 재점검은 제재조치(경고 또는 거래정지 등) 만료 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납품요구 건이 없어 재점검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경고조치의 경우는 1개월 이내에, 거래정지 조치는 거래정지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음을 통보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재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④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해당 물품분류번호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⑤부적합횟수는 동일계약자가 해당 물품분류번호로 계약한 종전계약을 포함하되 그 누적횟수의 산입기간은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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