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8조 (품질점검 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품질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미흡 사항에 관한 계약상대자, 유형, 사유, 횟수, 원인별로 정보를 종합하여 나라장터에 게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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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자동차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제4조 · 품질점검제5조 · 품질점검결과 조치제6조 · 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7조 · 사용자 불만신고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품질점검 결과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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