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3조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공포 · 2025-08-28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납품요구서, 구매계약서, 공고서, 계약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실한 품질관리2. 자동차 임대서비스와 관련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분야는 유효기간 내의 점검 입증 서류를 보관하고, 조달청장이 요구할 경우 제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기관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나라장터 조달품질신문고나 고객 평가결과에 따른 조달청장의 시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한 품질점검 등이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관련 계약상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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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자동차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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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