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제3조 (판단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수리된 고소ㆍ고발장, 진정서 등(이하 ‘고소장등’라고 한다)에 기재된 죄명, 적용법조, 혐의사실 내용 및 그에 첨부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 대상 혐의를 특정하고 수사개시 가능 범죄 여부를 검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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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