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사개시 : 검사가 고소ㆍ고발 사건 및 인지 사건(내사, 수사의뢰, 진정, 자수 사건 등 포함)에 관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에 착수하는 행위2. 수사개시 가능 범죄 :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수사개시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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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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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