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제7조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범인ㆍ범죄사실ㆍ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아 수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98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2. 9.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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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