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제5조 (수사개시 가능 여부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소장등을 배당 받은 검사는 지체없이 수사개시 가능 범죄 포함 여부를 검토하여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검사는 해당 사건이 수사개시 가능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4조제4항의 부전지 기재를 참고하되 고소장등의 기재 및 첨부서류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검토 결과 수사개시 가능 범죄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범죄의 혐의 중대성, 신빙성, 고소장등 접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검사가 수사개시하거나 수사ㆍ조사과 지휘2.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이송
③검사는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아닌 혐의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검사는 해당 혐의가 수사개시 가능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한다.1.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범죄는 분리 결정한 후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하고,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하거나 수사과ㆍ조사과 지휘2.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전체 범죄를 이송
④검사가 2021. 1. 1. 이전에 수사를 개시한 사건(고소ㆍ고발 사건 및 인지 사건 포함하고, 수사 종결 여부를 불문한다.)은 이후에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송할 수 있다.
⑤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하는 경우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와 1건으로 수리되어 함께 수사함이 상당한 경우2.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함께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에 이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⑥수사개시 가능 범죄의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범죄 유형별 대검찰청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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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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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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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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