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제5조 (수사개시 가능 여부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소장등을 배당 받은 검사는 지체없이 수사개시 가능 범죄 포함 여부를 검토하여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검사는 해당 사건이 수사개시 가능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4조제4항의 부전지 기재를 참고하되 고소장등의 기재 및 첨부서류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한다.
검사는 제1항의 검토 결과 수사개시 가능 범죄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범죄의 혐의 중대성, 신빙성, 고소장등 접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검사가 수사개시하거나 수사ㆍ조사과 지휘2.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이송
검사는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아닌 혐의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검사는 해당 혐의가 수사개시 가능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한다.1.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범죄는 분리 결정한 후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하고,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하거나 수사과ㆍ조사과 지휘2.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전체 범죄를 이송
검사가 2021. 1. 1. 이전에 수사를 개시한 사건(고소ㆍ고발 사건 및 인지 사건 포함하고, 수사 종결 여부를 불문한다.)은 이후에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송할 수 있다.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하는 경우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와 1건으로 수리되어 함께 수사함이 상당한 경우2.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함께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에 이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개시 가능 범죄의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범죄 유형별 대검찰청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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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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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