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제4조 (고소장등 접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 수사개시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4조에 따라 내사ㆍ진정 사건을 수리하거나 같은 규칙 제2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때에도 같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 혐의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자ㆍ진정인 등에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접수하더라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곧바로 고소ㆍ고발ㆍ자수ㆍ진정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
제2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하고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자ㆍ진정인 등이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수리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점검을 마치고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전지에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표기한 뒤 기록에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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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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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