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제4조 (고소장등 접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 수사개시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4조에 따라 내사ㆍ진정 사건을 수리하거나 같은 규칙 제2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때에도 같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 혐의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자ㆍ진정인 등에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접수하더라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곧바로 고소ㆍ고발ㆍ자수ㆍ진정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하고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자ㆍ진정인 등이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수리한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점검을 마치고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전지에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표기한 뒤 기록에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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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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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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