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제3조 (학술지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술지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구성한다.1. 일반논문 또는 기획논문2. 서평, 음반평, 공연평 또는 자료 소개 성격의 발표문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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