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논문 심사조문 원문
의 명확성4. 논문 체계와 기술 방법의 적절성5. 용어 개념의 적절성6. 연구 기대효과 및 학문적 기여도②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논문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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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확성4. 논문 체계와 기술 방법의 적절성5. 용어 개념의 적절성6. 연구 기대효과 및 학문적 기여도②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논문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야 한다.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정ㆍ재심을 통보받은 논문을 제출한 사람(이하 "논문제출자"라 한다)은 논문을 수정ㆍ보완하고,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 사항과 함께 수정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⑤ 편집위원장은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제4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내용을 검토
①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불가" 결정 통보를 받은 논문제출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 결정 이의 제기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제기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