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제4조 (논문 등의 제출 및 게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술지에 제3조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부록 원고 작성 원칙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자료(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립국악원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논문 등의 제출기한은 2월 20일, 8월 20일까지로 한다.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 등은 국내외에서 간행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동일한 사람이 제3조의 자료 등을 2회 이상 연속해서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3조제1호의 자료는 제8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하고, 제3조제2호의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만으로 게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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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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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