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제4조 (논문 등의 제출 및 게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술지에 제3조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부록 원고 작성 원칙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자료(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립국악원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②논문 등의 제출기한은 2월 20일, 8월 20일까지로 한다.
③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 등은 국내외에서 간행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④동일한 사람이 제3조의 자료 등을 2회 이상 연속해서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⑤제3조제1호의 자료는 제8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하고, 제3조제2호의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만으로 게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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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발간일제3조 · 학술지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논문 등의 제출 및 게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제7조 · 논문 심사제8조 · 논문게재 결정제9조 · 이의 제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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