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제6조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일반논문 또는 기획논문 중에서 편집위원회에서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논문심사 회부가 결정된 일반논문 또는 기획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별로 3명의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국악이나 전통예술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2. 국악이나 전통예술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국악이나 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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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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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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