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제8조 (논문게재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편집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논문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항에 따른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 3명이 제출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심사위원이 내린 평가(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를 종합하여 다음 <1심 판정표> 각 호의 하나로 결정한다.<img id="156240525"></img>
편집위원장은 제2항의 결정사항에 대해 논문을 제출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다만,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의 경우에는 수정할 사항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정ㆍ재심을 통보받은 논문을 제출한 사람(이하 "논문제출자"라 한다)은 논문을 수정ㆍ보완하고,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 사항과 함께 수정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제4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게재 여부는 제4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사항이 반영되어 다시 제출된 논문으로, 1심의 심사위원 3명이 다시 내린 재심 평가(게재 가, 게재 불가)를 종합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다음 <재심 판정표> 각 호의 하나로 결정한다.<img id="15624052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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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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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