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제8조 (논문게재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논문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 3명이 제출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심사위원이 내린 평가(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를 종합하여 다음 <1심 판정표> 각 호의 하나로 결정한다.<img id="156240525"></img>
③편집위원장은 제2항의 결정사항에 대해 논문을 제출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다만,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의 경우에는 수정할 사항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정ㆍ재심을 통보받은 논문을 제출한 사람(이하 "논문제출자"라 한다)은 논문을 수정ㆍ보완하고,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 사항과 함께 수정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편집위원장은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제4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⑥"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게재 여부는 제4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사항이 반영되어 다시 제출된 논문으로, 1심의 심사위원 3명이 다시 내린 재심 평가(게재 가, 게재 불가)를 종합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다음 <재심 판정표> 각 호의 하나로 결정한다.<img id="15624052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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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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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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