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제5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술지에 게재할 논문 등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립국악원에 편집위원회를 둔다.1. 심사 회부 결정 및 심사위원 위촉2.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3. 이의제기 수용 여부 결정4.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5. 제3조제2호의 자료 게재 여부
②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편집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전문가를 4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1. 학예연구관으로서 국립국악원에 재직 중인 사람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국악이나 전통예술분야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3. 국악이나 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편집위원장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으로 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편집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1명의 편집간사를 두되,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학술지 담당자가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⑦편집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편집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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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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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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