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제9조 (이의 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불가" 결정 통보를 받은 논문제출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 결정 이의 제기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제기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논문의 이의 제기 수용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술지 발간일 7일 전까지는 이의를 제기한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항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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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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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