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제9조 (이의 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불가" 결정 통보를 받은 논문제출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 결정 이의 제기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제기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편집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논문의 이의 제기 수용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술지 발간일 7일 전까지는 이의를 제기한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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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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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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