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제7조 (논문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1. 논문제목과 내용의 적합성2. 연구 내용의 독창성3. 연구 방법과 결과의 명확성4. 논문 체계와 기술 방법의 적절성5. 용어 개념의 적절성6. 연구 기대효과 및 학문적 기여도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논문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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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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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