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의 중요시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5도지사 또는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도 행정자문위원회와 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도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도 행정자문위원회(이하 "도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도 위원회 명칭은 ‘행정자문위원회’라는 문구 앞에 해당 도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 한다.
③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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