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의 중요시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5도지사 또는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도 행정자문위원회와 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규정된 중요시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이북5도위원회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이북5도위원회의 장 ㆍ 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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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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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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