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의 중요시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5도지사 또는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도 행정자문위원회와 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규정된 중요시책과 기타 각 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각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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