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5-09-11 · 소관 이북5도위원회 · 총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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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 훈령 · 소관 이북5도위원회 · 공포 2025-09-11 · 시행 2025-09-1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의 중요시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5도지사 또는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도 행정자문위원회와 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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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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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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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