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의 중요시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5도지사 또는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도 행정자문위원회와 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도의 도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다만, 미수복 경기ㆍ강원도는 각 도당 6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②각 도의 위원은 도지사가 미수복 경기ㆍ강원도는 위원장이 해당 도 출신으로서 덕망이 있고 자문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이 미달일 경우와 여성 위원의 비율이 30%에 미달할 경우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위촉된 위원 중 임기 중 해촉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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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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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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