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의 중요시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5도지사 또는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도 행정자문위원회와 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 자문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도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도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도 자문위원회위원장은 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도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기타 도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지사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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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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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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