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의 중요시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5도지사 또는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도 행정자문위원회와 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은 각 도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미수복 시ㆍ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