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9조 (세부지침의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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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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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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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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