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 (전문개인투자자 투자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5천만원이다.
②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자는 전문개인투자자가 투자를 할 당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제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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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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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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