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5조 (투자확인서 신청 및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45조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개인은 투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벤처기업 등"이라 한다)의 대표자를 통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확인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투자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벤처기업등의 폐업 등의 사유로 투자확인서 발급의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 시에는 별표 1에 따른 구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1. 벤처기업 등이 일괄 신청하는 경우 : 벤처기업 등 소재지의 관할 확인기관2.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근로소득자의 연말소득공제용 : 직장 소재 관할 확인기관나. 종합소득신고대상자의 소득공제용 : 개인 주소지 관할 확인기관
④「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확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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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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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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