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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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1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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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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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제11조 개인투자조합의 해산제12조 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제12의2조 개인투자조합의 공시제13조 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제14조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 선발방법제15조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제16조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제17조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제18조 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제19조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제21조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제22조 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제22의2조 창업기획자의 공시제23조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제24조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제25조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제26조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제27조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제28조 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제29조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제3조 실태조사제30조 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제31조 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제32조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제33조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제34조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제35조 ~ 제9조 (27개)
제35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제35의2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제36조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제37조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제38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제39조 벤처투자조합의 해산제4조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제40조 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제41조 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제41의2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제41의3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의 특례제42조 한국벤처투자의 사업제43조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제44조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제44의2조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제45조 투자확인서의 발급제46조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제47조 보고와 검사제4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4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조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제50조 규제의 재검토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제7조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제8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제9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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