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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11조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제12조
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12의2조
개인투자조합의 공시
제13조
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제14조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 선발방법
제15조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제16조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제17조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제18조
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9조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제2조
적용 범위
제20조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제21조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제22조
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제22의2조
창업기획자의 공시
제23조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제24조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제25조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제26조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제27조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8조
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제29조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제3조
실태조사
제30조
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제31조
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제32조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
제33조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제34조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제35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35의2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제36조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제37조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제38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39조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제4조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제40조
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41조
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제41의2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제41의3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의 특례
제42조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제43조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44조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제44의2조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제45조
투자확인서의 발급
제46조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제47조
보고와 검사
제4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조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제7조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8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제9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