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조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1. 영 제4조제1호에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5천만원이다.2. 영 제4조제2호마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전문개인투자자 양성과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아 개설하는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3.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려면 다음 각 목으로 정한 사항을 갖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가. 교육 시간, 강의 시간별 주제 및 주요 내용(다만, 총 강의 시간은 50시간 이상일 것)나. 교육 과정에 대한 수료 기준(다만, 교육 출석 시간이 전체 교육 시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다. 교육 규모 및 강의 운영 방식(주중, 주간 시간표 등)
②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1. 영 제4조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로서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한국엔젤투자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제출된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별지 제1호서식나. 투자실적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다. 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기업 확인서(해당기업 투자시)2.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자료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가 영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한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3.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신청인이 전문개인투자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증(시행규칙 제4조[별지 제2호서식])을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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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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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문개인투자자 투자의무제5조 · 투자확인서 신청 및 발급제6조 · 신청서류의 이송 및 보완제7조 · 투자일자의 산정기준제8조 · 전문개인투자자 보고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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