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 (투자일자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일자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의 투자일자는 피투자 벤처기업 등의 등기부등본상의 증자일자(단, 법 제2조제1호라목과 법 제2조제1호마목의 투자는 계약 체결과 투자금 납입이 완료된 일자)2. 예비벤처기업의 투자일자는 당해 기업의 최초 법인등기 일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