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기간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의2,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 실시기준,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ㆍ제출ㆍ심의, 첨단재생의료 치료 실시 관련 제출자료의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기간은 영 제13조의2제2항 및 이 규정 제6조제4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보완 기간2. 제7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3. 「행정절차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간
②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처리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③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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