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49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12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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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제공기준제11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제출제11의2조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제출제12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제13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승인제13의2조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제1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4의2조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등제15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제16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제17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허가 등제18조 세포처리업무의 기록 등제19조 세포처리시설의 허가증 갱신제2조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제20조 인체세포등의 채취 동의제21조 이종세포등의 채취제22조 세포처리업무 위탁기관의 범위 등제23조 안전관리기관의 업무제23의2조 이상반응 조사 결과에 따른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제24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계획 등제25조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에 따른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제26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의 시설 기준제27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의 시설 기준제28조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 기준제29조 장기추적조사의 지정 대상 등제3조 인체세포등의 범위제30조 장기추적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제31조 이상사례의 보고 방법제32조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내역 등의 등록 동의
제33조 ~ 제9조 (19개)
제33조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내역 등의 등록제34조 첨단바이오의약품 판매ㆍ공급 내역의 등록제35조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제36조 규제과학센터의 업무 등제37조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제38조 폐업 시 자료이관 등제3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제4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위험도 구분제40조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절차제4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42조 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제4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3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제6조 기본계획 작성지침의 통보 등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8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제9조 정책위원회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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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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