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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제공기준
제11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제출
제11의2조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제출
제12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제13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승인
제13의2조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제1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의2조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등
제15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제17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허가 등
제18조
세포처리업무의 기록 등
제19조
세포처리시설의 허가증 갱신
제2조
첨단재생의료의 범위
제20조
인체세포등의 채취 동의
제21조
이종세포등의 채취
제22조
세포처리업무 위탁기관의 범위 등
제23조
안전관리기관의 업무
제23의2조
이상반응 조사 결과에 따른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
제24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계획 등
제25조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에 따른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
제26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의 시설 기준
제27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의 시설 기준
제28조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 기준
제29조
장기추적조사의 지정 대상 등
제3조
인체세포등의 범위
제30조
장기추적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31조
이상사례의 보고 방법
제32조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내역 등의 등록 동의
제33조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내역 등의 등록
제34조
첨단바이오의약품 판매ㆍ공급 내역의 등록
제35조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
제36조
규제과학센터의 업무 등
제37조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
제38조
폐업 시 자료이관 등
제3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제4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위험도 구분
제40조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절차
제4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2조
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제4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3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제6조
기본계획 작성지침의 통보 등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
정책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