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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접수 등조문 원문
    단재생의료 치료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인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접수의 반려에 대해 불복하는 재생의료기관은 접수의 반려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국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접수가 반려될 경우, 재생의료기관은 영 제11조의2 및 이 규정 제4조의 요건을 갖추어 첨단재생의료 치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심의 등조문 원문
    건복지부장관에게 현장조사 및 그 결과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④ 사무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2항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해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경우, 해당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을 수정ㆍ보완 후 신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