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의2,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 실시기준,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ㆍ제출ㆍ심의, 첨단재생의료 치료 실시 관련 제출자료의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보고서에 근거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을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재생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인체세포등을 공급받는 방식 등이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장조사 및 그 결과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사무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2항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해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경우, 해당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을 수정ㆍ보완 후 신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심의 및 검토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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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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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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