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의2,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 실시기준,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ㆍ제출ㆍ심의, 첨단재생의료 치료 실시 관련 제출자료의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확인하여 신청서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가 영 제11조의2 및 이 규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생의료기관에 접수 사실 및 접수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생의료기관에 자료 제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사무국은 접수된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의료기관에 반려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청서에 거짓ㆍ부정 등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하였음에도 그 기한 내 자료 제출 등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3. 영 제13조의2에 따라 심의가 종료되어 부적합 통보받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대하여 해당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등의 보완 없이 재신청한 경우4. 영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인 경우
제2항에 따른 접수의 반려에 대해 불복하는 재생의료기관은 접수의 반려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국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접수가 반려될 경우, 재생의료기관은 영 제11조의2 및 이 규정 제4조의 요건을 갖추어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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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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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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