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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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센터 지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1. 신청서 접수 및 검토2. 평가3. 평가결과 통보4. 지원센터 지정5. 협약 체결6. 지원센터 지정결과의 홈페이지 게시 또는 관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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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 지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1. 신청서 접수 및 검토2. 평가3. 평가결과 통보4. 지원센터 지정5. 협약 체결6. 지원센터 지정결과의 홈페이지 게시 또는 관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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