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약을 통해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주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정책 집행2. 글로벌 규범 대응3. 지속가능경영 확산 기반 구축4. 산업경쟁력 제고5. 실태 조사6. 인력 양성7. 홍보8. 기타 산업통상자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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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