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 신청 기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비영리법인일 것2. 기관 또는 단체의 주된 업무에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이 조에서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지원과 관련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3.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4인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는 등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4. 최근 3년 이내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지원 사업 추진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5. 지속가능경영 업무 추진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 교육실,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6. 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지속가능 경영 관련 전문가로 산ㆍ학ㆍ연 및 정부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실적과 경험을 갖춘 자일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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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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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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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