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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발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최소 출자금액
제11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제12조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요건 등
제13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
제14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
제15조
기업구조조정 지원 사업 등
제16조
포상 및 지원 등
제17조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공사례 보급
제18조
생산전문기업의 기준 등
제19조
제2조
산업의 범위
제20조
제21조
제22조
산업협력협의체의 지원
제23조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대상 및 절차
제24조
민간 전문가의 지원
제25조
제26조
제27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제28조
공제사업의 기금
제29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
제3조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제30조
출자증권의 명의 개서
제31조
제31의2조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의2조
제3의3조
제3의4조
제3의5조
제3의6조
제4조
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제5조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제5의2조
재교육 또는 재훈련 실시기관 선정 등
제6조
사업 전환의 개념 등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통계 작성
제9조
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제9의2조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9의3조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