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41조
산업발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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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의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최소 출자금액제11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제12조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요건 등제13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제14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제15조 기업구조조정 지원 사업 등제16조 포상 및 지원 등제17조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공사례 보급제18조 생산전문기업의 기준 등제19조 제2조 산업의 범위제20조 제21조 제22조 산업협력협의체의 지원제23조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대상 및 절차제24조 민간 전문가의 지원제25조 제26조 제27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제28조 공제사업의 기금제29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제3조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제30조 출자증권의 명의 개서제31조 제31의2조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의2조 제3의3조 제3의4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