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8조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9-22 · 시행 2025-09-22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