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지원센터"라 함은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2. "전담인력"이라 함은 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근하는 전문인력을 이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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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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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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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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